국토교통부가 지난 5월 입법예고한 ‘국가기술자격법’에 따른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는 개정안이 건축기계설비기술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위기에 놓였으나 다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.
최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7월 건축물 내 도시가스배관 매립이 가능하도록 도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매립되는 건축물에는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. 이에 따라 국토부가 검토하는 내용대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다면 설계와 감리 과정에서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을 수 있다.
그동안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 3에는 연면적 1만㎡이상인 건축물(창고시설 제외)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, 급수, 배수, 난방, 오물 등의 설비분야는 국가기술자력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등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한 바 있다. 즉 가스기술사는 제외 되어 있다.
따라서 가스기술회를 중심으로 한 가스기술인들은 건축물의 가스시설에는 당연히 가스기술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나 타 기술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는 듯 했다.
가스기술사회의 한 관계자는 “건축물에서 가스만큼 중요한 사안이 없는데도 타 기술사회에서 가스기술사 참여를 반대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안전불감증”이라며 정부에서 숫자논리에 좌우되지 말고 냉정하게 판단해 가스기술사를 포함해야 한다”고 주장했다.